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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역사 현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 동북아역사포커스창간

    

동북아 역사 포커스 창간호 | 2022 여름/발간사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영호/특별기고 지금, 동아시아를 생각한다: 한중일 협력의 가능성 / 최상용 한일협력의 토대: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역사인식 극복 / 와다 하루키/포커스|한중일 협력과 역사 화해 한일 간 공동 역사연구와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포럼' / 남상구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의 성과와 제언 / 정재정 한·중 갈등·협력·경쟁 관계: 학술 교류의 의의 / 차재복 한·중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의 뿌리와 과제: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하여 / 전인갑/포커스 II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제관계 세계유산: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 강동진 일본의 강제동원 유적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문제점 / 조건 해외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과 화해 사례/이연경 국제적 갈등의 중심에 선 세계유산, 해법은? / 이현경



재단은 대중들에게 역사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재단의 역할을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 계간지 동북아역사포커스창간호를 61일 발간하였다.

창간호에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특별기고를 시작으로 두 개의 기획 특집(포커스·)이 수록되었다. <포커스>한중일 협력과 역사화해를 주제로 그동안 재단이 한중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했던 내용을 연구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포커스>유네스코 세계 유산과 국제관계를 주제로 최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취지, 현황과 문제점, 화해 방안 등 소개하고 있다.

동북아역사포커스는 주요 역사 현안은 물론 그와 관련한 재단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학술회의 개최

-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를 점검하다 -

    

재단은 617() ‘중국의 역사 정책과 동북아 역사문제를 주제로 비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개시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동북공정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점검하고 그 변화의 양상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 학계의 대응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동북공정 20년 평가와 과제 학술회 사진



동북공정은 형식적으로는 2007년에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으로 인한 한·중 갈등은 역사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학계를 넘어 시민사회 일반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시민들이 상대를 혐오하는 이른바 혐중·혐한 의식이 양국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중국의 역사 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을 전망하는 한편 중국의 자국 중심적 역사인식에 따른 서술이 한국사 일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였다. 현대 중국의 역사 정책이 야기한 동북아 역사문제를 한·중 양국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일반의 상호 존중하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동북아역사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행준비 완료

    

재단은 51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해당 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재단은 재단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동북아역사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제척·회피에 관한 조치 등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수행 시 이행해야 할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재단은 재단 내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재단은 해당 제도의 보완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재단 소속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할 5개의 신고ㆍ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ㆍ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ㆍ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ㆍ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기초과정 1~2기 추진

    

재단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은 중등 교원의 동아시아사교과목의 이해 도모와 교과지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연수는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기초과정 1~2기로 고구려 수·당 전쟁부터 몽골제국, 임진왜란, 청일·러일 전쟁까지 갈등과 협력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교원연수는 기수별 40명으로, 5월과 6월 두 번에 나누어 시행했으며, 전국 지역교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연수로 진행했다.

주말에 6시간씩 이어지는 연수에도 교원들의 열띤 참여가 돋보였다. 하반기에도 동아시아사 교원 심화연수가 계획돼 있으며, 재단에서는 추후에도 동아시아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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