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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한·중·일 전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제를 논하다
  • 도시환 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센터장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는 지난 8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74회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올해 2회째를 맞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가기림의 날을 학술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회의에 앞서 김도형 이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창일 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장,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했다. 원로 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외연을 확장하고, 인권 고양의 가치로 승화시켜 제국주의 시대가 남긴 치욕적인 식민주의 역사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강연으로 회의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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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 규명 자료와 증언을 공개하다


국제학술회의 제1세션은 도시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규명하는 총 4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박정애 재단 연구위원은 국내에 소장된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를 소개하고 조선인위안부의 동원 배경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중일전쟁기 조선총독부의 조선인에 대한 중국 이동 통제 문제와, 조선인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피해 실태를 도항 통제 및 형사 사건 관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왕중런(王宗仁) 중국 헤이룽장성 둥닝요새박물관 연구원은 1930년대 중국과 소련이 접경한 중국 둥닝지역에 산재한 일본 관동군 요새의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일본 군국주의 성 노예 제도인 위안소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증언을 최초 공개했다.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축소판인 둥닝요새 위안소 '위안부'의 참혹한 피해 사례 중 왕 연구원이 공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의 2000년 최초 피해사실 증언 동영상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김정현 재단 연구위원은 중국 난징의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재단에서 수집한 문헌 자료 및 한국인과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전쟁범죄의 발생지인 위안소를 보존해 나감으로써, '위안부' 제도의 역사, 특징과 죄증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고난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의 공유를 제안했다.


저우귀샹(周桂香) 다롄이공대학 교수는 1950년대까지 중국 푸순() 지역에 수감되어 있던 일본군 전범들이 석방된 후, 일본에서 조직하여 반전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중국귀환자연락회'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관동군의 자백서 1,148건을 분석한 결과 80.1% 920건에서 전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이 진술에서 조선 여성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민간업자가 한 것일 뿐 일본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부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의 조명


2세션은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총 4편의 발표가 이뤄졌다


1998 4월 관부(關釜) 재판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이래 30여 년을 일본의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대리해 오고 있는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관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입법 부작위에 대해 일본 헌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 책임을 추궁한 법리를 설명했다.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근거인 한국 헌법의 이념과 일본 헌법의 이념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 국제정보대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식민지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완결론'과 관련해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완결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발표했다. 피해자중심적 접근을 통한 전 세계적 인권연대의 중요성과 역사인식이 빠진 일본의 '국제법 위반론'은 극복되어야 하며, 한일청구권협정이야말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인식을 왜곡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오위제(趙玉潔) 지린성당안관 연구관원은 중국 지린성당안관에 보관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통해 일본군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고, 반인륜적인 폭력행위로서 유례없는 여성인권 유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해방 직후 재일 조선인 단체가 전개한 대일 과거사청산 경험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조명했다. 대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연원을 찾기 위해서는 1951 10월부터 시작되는 한일국교정상화 협상이 재일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억압 및 해산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3세션 종합토론은 도시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송연옥 아오야마 카구인대학 명예교수가 역사학 연구의 관점에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희 변호사가 법적 쟁점의 관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과제에 대한 지정논평을 하고, 발표 및 토론 패널 전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출범 후,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한 제2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국가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이었던 만큼 2005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상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논고들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의 중심축으로서 진정한 역사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