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포커스
일제 강제동원으로 앞서 떠난 이들을 기리며
근대 일본제국은 끝없는 침략과 전쟁을 이어갔다. 일제 말기로 접어들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제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가 되었다.
1938년 4월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동원 체제를 만들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자신들의 힘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 및 점령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전시통제 기본법이다. 일제는 이 법을 모법母法으로 국민징용령1939, 조선인징병제1943, 여자정신근로령1944, 학도근로령1944, 국민근로동원령1945 등의 관계 법령을 제정·공포하여 조선인들을 끌고갔다. 만약 동원 명령에 불복 또는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북쪽의 사할린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까지 일제가 침략해 들어간 거의 모든 지역에 4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군인·군속으로 동원되었다. 일본의 탄광·광산·토건공사장·군수공장에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혹사당한 조선인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후에는 12~40세의 여성 수십만 명을 ‘근로정신대’로 편성하여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했고,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일제의 인력 동원은 인류의 존엄과 생명을 짓밟는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