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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처벌
역사포커스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 재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처벌 2006년 일본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에는 “A형(class) 흔히 쓰이는 “A·B·C급 전범재판”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에 규정된 3가지 관할 범죄인 평화에 반한 죄, 통상의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편의상 A, B, C로 분류한 것이다. 영어로 “Class A·B·C”라 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등급적으로 나눈 개념이 아니기에 “A·B·C급”이 아니라 “A·B·C형(부류)”이라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침략전쟁에 관한 평화에 반한 죄는 고위 지도자들에게 해당되었기에 통상의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받은 다수 하급 군인이나 관리보다 죄가 더 중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국제법상 이들 유형별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범들은 일본법상으로는 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2차 집권 첫해인 2013년에도 “연합국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11명의 재판관 중 인도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이 “침략을 정의하기 곤란하다”며 무죄 주장 개별의견을 판결문에 첨부한데서 기인한다. 또 당시 변호인단의 “도쿄 재판은 승자의 ‘사후심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1946년 이미 종결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사실 팔 판사의 견해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제기된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특히 침략전쟁이라는 개념 정의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단지 ‘승자에 의해 패자에게 붙여진 라벨’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극동재판이 한일병합을 둘러싼 일본의 침략 문제를 평화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국이 일본 전범을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느냐는 논의에서도 일본을 포함하여 62개국이 서명한 1928년 ‘Kellog-Briand Pact(부전조약, 파리협정)’를 기점으로 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 침략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일본의 침략을 입증하는 책임은 한국에 있는 것이다.
유하영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영토해양 분야 연구의 지침서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재단 새 책 영토해양 분야 연구의 지침서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영토해양 관련 주요 국제판례를 다년간 공동 연구한 성과를 정리한 기획연구서다. 최신 판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포함하여 도서, 해양, 국경 관련 총 31건의 주요 영토해양 국제판례를 망라하여 수록했다는 점에서 영토해양 연구 지침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책이다. 집필진 전원이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최신 국제판례 소개 2016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판결이었다. 그것은 특히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해 임의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 주장 등 일본의 상시적 도발행위와 결부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제고하는 주요 계기로 자리매김하였다. 더욱이 영토해양 관련 국제판례 연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에 더해, 실제적인 국제법 운용과 법리 적용 검토를 통한 시사점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한 전제에서 전원 국제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서의 집필진은 영토해양 관련 주요 국제판례 중 최신 사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포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15건,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5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결 1건 등 총 31건을 선정하여 공동 연구해왔다. 본 연구서에서는 영토해양 분야 국제판례를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도서영유권, 해양경계, 국경분쟁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수록된 국제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