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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한·일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를 재조명하다
  • 도시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한 ‧ 일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를 재조명하다


1020일 재단은 독도의 달을 맞아 영남대 독도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영토해양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근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이후 일본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초 중학교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수상관저, 외무성뿐만 아니라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우리의 독도 주권에 대한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 등 객관적 사료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규명작업을 독도 관련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주제발표 논문 6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한 ‧ 일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를 재조명하다독도의 역사와 지리 분야에 관한 학계의 견해

1세션 첫 발표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19052월 이전 시마네현(島根縣)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시마네현 통계서(島根縣統計書)의 토지 항목 중 관할지 연혁 도서 극소의 경위도 등에는 19052월까지 독도가 시마네현의 관할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을 제시하였다. 시마네현 통계서(1904) 1권의 <시마네현 전도(島根縣全圖)>에 죽도(竹島)가 들어간 것은 죽도(竹島)가 편입된 지 1년 반 이상 지난 뒤에 편집 발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난 오류이자 왜곡임이 분명하며, 시마네현 통계서는 시마네현이 태정관지령에 입각해 독도를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라고 평가하였다.

김영수 독도연구소장은 근대 한국과 일본의 울릉도 독도 조사와 명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53711일 울릉도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어부 오쿠무라 아키라(奧村亮, 당시 43)의 발언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2과가 기록한 문헌인 죽도 어업의 변천이라는 구술록에서, 독도 옆에 기재된 도쿠손(トクソン)’이라는 글자가 독섬의 일본식 표기로 돌섬-독섬-독도 음운변화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해방 직후 국내 창간된 한성일보1948613일자 독도는 우리의 섬, 원명은 돌섬(石島)’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생산한 구술록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윤소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제 강점기 일본 지리부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바 가즈모리(芝葛盛)일본역사지도에서 죽도(=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한 것은 지명의 거인요시다 도고(吉田東俉)신편 일본독사지도에 소개된 한국병합 전후의 일본영역도 인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영토인식은 후지타 아키라(藤田明)의 단독저술에도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시바 가즈모리의 일본 영토에 대한 인식은 당시 지리교육에 있어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뿐 아니라, 1905년 독도 편입 당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하였다.

    

한 ‧ 일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를 재조명하다국제법과 국제정치 시각에서 검토한 독도 주권

2세션 첫 발표자인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조일(朝日)/한일(韓日)국경조약체제와 독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조일/한일 국경조약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독도 편입의 각의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1699년의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조약의 국내법적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의결정과 시마네현 고시의 무효화는 상위법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경조약의 파기이며 이를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조약의 통고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 독도 편입의 각의결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독도를 대한제국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하여 1900년 칙령 제41호로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대한제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질 경우 실패할 것에 대한 인식과 국제법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의 형식으로 편입하여 중앙 정부의 관보게재 부담을 회피하고, 시마네현에 내부 행정명령으로서 훈령을 내려 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일제 식민지 책임과 독도 주권의 국제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868년 메이지유신 이래 1905년 독도 편입까지 일본이 도발한 일련의 침략전쟁과 그러한 침략적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국제법 악용의 대표적 사례인 한 일 간 협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제 식민지 책임과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 내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독도 편입이 일제 식민지 책임과 무관한 국제법상 합법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제 식민지 침략과정에서 한 일 간 협약을 비롯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제 식민지 책임론에 입각하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전제로 하는 일본 내 연구 동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근대 한 일 간 독도 관련 사료의 역사적 국제법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동연구와 심층토론으로 학술적 역량을 제고한 자리였다. 향후 독도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자 상호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관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불법적 주장에 대해 학술적인 검토와 공동대응의 장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