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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포츠담 명령’과 독도
역사포커스 1945년 ‘포츠담 명령’과 독도 2009년 1월 3일자 조선일보는 “1951년 옛 조선총독부가 소유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공포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는 평가와 함께 1951년 2월 13일자 「대장성령 4호」 및 1951년 6월 6일자 「총리부령 24호」의 내용을 특종 보도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는 내용이며, “아래 열거한 도서” 중에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총리부령 24호」는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부속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한 뒤 역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정령 291호」란 1949년 8월 1일 공포된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이 정령과 같은 날에 나온 「정령 제291호 시행에 관한 명령」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와 소관 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는데 “부속도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이 「총리부령 6호」를 통해 그 명확한 정의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법령 그 자체의 성격이나 경과, 역사적 배경, 유사 법령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한 조사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의 관련하에 위의 법령 내용이 원용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이에 필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위의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하 정영미, 「SCAPIN 677과 「1945년 칙령 제707호 (중의원의원 선거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중 개정의 건」 : SCAPIN 677의 일본 국내법화 과정에 대한 고찰」 『일본역사연구 제44집』 일본사학회, 2016.12
정영미 (독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