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4부 첨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노정전도」(1775)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설명자료’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일본 외무성은 연합국으로부터 일본령으로 인정받고자 한 섬들에 대해 설명한 자료집 ‘설명자료’ 7책을 제작했다. 이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소장돼 있는 5책(①~④, ⑦) 이 이화여대 사학과 정병준 교수에 의해 조사·수집돼 분석된 바 있다. 2021년, 우리 재단은 이 자료들을 기증받아 분석 논고와 함께 자료총서로 발간했다. * 이 중 독도와 관련된 「제4부 태평양 및 동해[日本海]제도」 (이하 ‘설명 자료 ④’)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정병준 편, 202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관련 자료집-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자료집과 정책분석-』, 동북아역사재단
‘설명자료’ 제작과 배포 목적
1945년 9월 17일, 도쿄 제일생명관 빌딩에 맥아더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SCAP)가 설치됐다. 이후 맥아더는 포츠담 선언 실현을 위한 제 점령 정책을 추진해 갔다.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의거, “일본의 주권을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및 시코쿠(四國)와 우리들 <연합국>이 결정하는 제소도(諸小島)로 한정” 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당초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의 범위는 쓰시마를 포함한 주변 1,000여개의 작은 섬이었으나 SCAPIN 677 발령 시에는 그림과 같이 분포된 섬들로 축소됐다. 이에 연합국으로부터 이 섬들을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는 것이 일본의 영토문제의 핵심이 됐다. ‘설명자료’의 제작과 배포 목적은 여기에 있다.
SCAPIN 677(1946.1.22) 정치적 행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일부 외곽지역
④ 「일본의 부속도서 제4부: 태평양 및 동해[日本海]제도」 와 울릉도·독도
‘설명자료’ 제4부는 태평양지역의 소도서로서 다이토군도(大東群島) [그림C상의 섬]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그림B상의 섬]를, 동해 지역의 소도서로서 울릉도와 독도[그림 D]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동해에 있는 섬들로서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로 간주된 섬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세 섬이다. 이중 울릉도와 독도 두 섬에 대해서만 연합국으로부터 자국령으로 인정받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시도의 역사는 길다.
일본인과 울릉도·독도
에도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와서 목재나 전복 등을 가져간 적이 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독도에 들르기도 했다. 이 일은 조선 정부의 항의에 따라 에도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에 다시 자원을 목적으로 일본인이 울릉도에 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도 일본 외무성이 일본인이 도해한 섬이 조선의 울릉도임을 확인하면서 마무리 지어졌다.
‘설명자료 ④’와 독도 관련 의의
에도 시대 일본인의 관심은 자원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울릉도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에 들어 독도 강치잡이의 상업성이 확인되면서 울릉도에 쏠려 있던 관심이 독도로 분산되게 된다. 이것이 1905년 독도 편입으로 이어졌다. ‘설명자료 ④’는 이미 편입한 독도와 함께 울릉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본의 울릉도에 대한 뿌리 깊은 관심과 욕심, 그리고 독도 편입의 불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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