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2022년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3일 2022년 재단 시무식이 개최됐다. 이영호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임인년이 동북아의 역사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원삼 사무총장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는 인용구와 함께 주체적인 태도와 성실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규 부서 신설에 따라 신임 소장과 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2021년도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인사총무팀 이계신(비상대비업무 유공), 독도체험관 조현진(홍보업무 유공), 기획팀 유혜원(규제개혁·법제·송무·국회업무 유공), 독도체험관 정은정·교육연수팀 권이현(한국바로알리기활동 유공) 직원이 각각의 공적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공 표창을 받았다.
「동북아역사리포트」 발간 현황
작년부터 심해진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파장이 우리의 일상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동북아 역사 갈등의 현상과 원인을 역사적 맥락 위에서 진단하고 분석하여 학계·언론·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동북아역사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역사 및 영토에 관한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동북아역사리포트」는 매월 2회 격주로 발간되어 현재 총 8호까지 발간되었다. 이는 재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재단은 본연의 역할을 전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 목록집 Ⅰ~Ⅴ』 발간
2018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전부 해결되었다며 반발했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하여 청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피해 처리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졌고,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한일협정이 한일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화약고가 된 것일까?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해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07년 3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그 전에는 북한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2005년 관련 문서를 공개한 이후 일본에서 ‘일한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 모임이 소송을 통해 문서 공개를 요구하여 일본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문서를 공개했다. 방대한 문서군을 단시일 내에 공개하다 보니 회담의 주제, 연도, 문서의 종류가 뒤죽박죽이어서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도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1,916건, 약 6만 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 목록집 Ⅰ~Ⅴ』 을 발간했다.
한일회담은 공식적으로는 1951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개최됐고, 회담 주제는 기본관계, 청구권, 어업, 문화재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따라서 방대한 문서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6만 장이라는 방대한 문서에 빠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조감도와 상세 지도가 필요하다. 이 자료집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한일회담 14년간의 기록에는 일본의 주장과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물론 일본 정부 관료의 시각에서 작성된 만큼, 일본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문제점까지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북·일관계 역시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의 현안은 한일회담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북·일 간 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한일협정 문서의 검토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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