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은 왜 ICJ(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하지 않는가? ― 김주한님 질문 |
ICJ는 UN헌장에 규정된 주요사법기관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사법재판소)는 UN헌장 제14장 92조에 명시된 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1945년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ICJ는 UN의 6개 주요 기관 중 하나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 ICJ는 당사국 간 분쟁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며, 판결의 구속력이 존재한다. ICJ 규정은 UN 헌장 자체에 부속된 불가결한 일부로, UN 모든 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고, 비회원국인 경우에도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기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ICJ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ICJ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으로 재선 가능하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5명의 임기는 3년, 다른 5명의 임기는 6년으로 운영하여 재판소는 3년마다 5명씩 교체된다. 재판관은 지역적으로 배분하는데 2020년 현재 아시아 4석, 아프리카 3석, 유럽 4석, 중남미 2석, 북미 및 호주 2석이다. 현재 15명 중 한국인 재판관은 없는 반면, 일본은 1명이 있다(유지 이와사와, 岩澤雄司). ICJ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진 ‘정규 국적’ 재판관(national titular judge)이 일방에만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임시 국적’ 재판관 (national ad hoc judge)을 선임할 수 있다.
ICJ 선택 조항의 수락 선언과 강제관할권
ICJ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관할권으로 국가의 동의(consent)를 전제로 한다. ICJ 규정 당사국이 된다는 것은 ICJ 관할권 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법적 분쟁의 ICJ 회부를 가급적 기피할 뿐만 아니라, ICJ 강제관할권(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도 2020년 현재 74개국에 불과하다. ICJ 재판관할권은 기존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함으로써 수락하는 특별 협정 체결 형식, 조약에 재판 조항을 포함하는 재판 의무 합의 형식, ICJ 규정 당사국의 선택 조항(optional clause)에 대한 일방적 수락 선언 형식 등으로 성립한다.
제36조 2항의 ‘선택 조항’이란 조약의 해석, 국제법 상의 문제, 입증 시 국제 의무 위반 사실의 존부,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할 배상의 성질과 범위와 관련된 모든 ‘법률적 분쟁’에서 ICJ의 관할권을 수락할 의사를 선언하고,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더라도 동일 관할권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는 재판소의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규정이다. 선택 조항 수락국 상호 간에는 ICJ의 강제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 조항 제도는 규정 가입국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대다수 수락국이 수락 선언에 기한과 유보를 부가한다. 1946년 미국이 부가한 국내 관할 사항 여부를 자국의 재량으로 결정하겠다는 자동적 유보가 대표적인 예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정의 모습
출처: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한국의 독도주권 침탈 시도인 일본의 ICJ 제소 주장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 일본은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기 위한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 는 것으로, 이 상시적 독도영유권 주장의 궁극적인 의도는, 임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ICJ에 대한 제소 관철 및 승소를 위한 고도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05년 무주지선점론의 국제법상 흠결로 자신들의 주장을 17세기 고유영토론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상충적 한계로 인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본원적·역사적·조약적 권원이라는 국제법적 논거의 확립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본은 자신들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서 보이는 분명한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자 평화선을 대체하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를 시작으로, 한국의 외환 위기 국면을 활용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파기,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체제로 구분되는 3단계 장기 전략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동시에 국제법상 권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 하여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근거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 침탈 도발인 것이다.
일본이 제기한 1954년 ICJ 제소 시도 선례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확고한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한 바, 이를 제고하는 장기·종합·체계적 대응 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일본의 ICJ 회부 제의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셋째,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넷째,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우리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 수용할 법리적 근거와 이유가 없음을 표명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 주장의 국제법적 오류와 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