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단 독도연구소·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광복 80주년, 독도연구소와 대한국제법학회가 함께한 학술회의
8월 14일은 재단 독도연구소는 개소 17주년을 맞이하여 학술회의를 준비하였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독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지도 80년이 되는 해이기에 학술회의의 의미가 더욱 깊다.
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는 올해 6월에 학술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MOU 체결 이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연구소와 광복 8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대학국제법학회는 국내 국제법 관련 학회 중 최대 규모의 유서 깊은 학회로 1953년도에 설립되었다. 이에 독도연구소는 8월 14일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주년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국가의 3요소를 고찰하다: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
광복은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 아니라, 다시 빛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좀 더 적확히는 ‘잠시 정지되었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우리는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세션에서 논의되었다.
건국대학교 이재승 교수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식민주의하에서 주권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그는 근대적 주권 관념이 비유럽 세계에 대한 권한 박탈의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논증하며, 제국주의로 인한 주권의 중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고려대학교 임예준 교수는 ‘Korea’라는 실체가 제국주의에 의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존속하고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한반도라는 명확한 영토와 상주하는 주민이 있었으며, 외부의 강압적 억압에도 국가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의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강점으로 인해 주권이 정지된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재단 박정애 연구위원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합법이었다는 일본 역사 부정론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가적 성(性)관리시스템이 전범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1921년 여성아동매매금지국제협약’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문제를 규명하였다. 경북대학교 김경남 교수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방대한 증거 사례를 통해 학생 강제노동 위반 실태를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와 국제법적 책임문제를 조명하였다.
유대인이 2,000년간 디아스포라를 겪은 이유는 영토의 부재에 있었다. 한국은 영토를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강제병합 이전에 독도를 먼저 빼앗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독도 침탈 120년이 되는 해이며, 시마네현(島根縣)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제정 20년이 되는 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필자는 일본 학계가 주장하는 현대 국제법상 영토권원인 소위 ‘재확인 법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재확인 법리’의 실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법적 법리에 따른 사례로 볼 수 없으며, 최근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이오토(硫黃島) 사례 역시 국내법적 사례에 불과함을 논증하였다. 재단 석주희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죽도(竹島, たけしま), 쿠릴열도(북방영토),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2013년에 설치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공공외교, 교육, 연구를 통합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광복 80년, 그리고 오늘의 과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국제질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미소 간 냉전의 장으로 급격히 편입되면서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남겨졌다. 일본에 대한 전후 책임은 불완전하게 추궁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남북 분단체제가 성립되었다. 일제 부역자에 대한 과거사가 채 정리되지 못한 채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었고, 그 와중에 수혜를 입은 일본은 도리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동아시아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20세기가 남긴 여러 상흔들이 모두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 있다. 광복과 건국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착취당한 국민 인권침해 문제,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영토적 야욕 등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광복 80주년을 맞았다.
이 모든 현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교묘히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21세기에 들어서는 평화헌법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극우화 움직임도 보인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동시에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다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 현대의 혼란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지 않을 책임을 되새기며, 우리의 주권, 인권 그리고 영토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