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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포커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미래이다
  • 도시환 재단 독도실 실장 및 독도체험관장

올해는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한 한국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 79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의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2005년 일본의 한국 독도주권 침탈 100년을 기념하는 죽도(竹島)의 날제정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1943년 카이로선언 상의 폭력과 탐욕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개최된 올해 죽도의 날행사는 향후 일본 독도침탈 도발의 지속적인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독도침탈 120년과 일본 국제법학계의 동향

일본의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120년이 되는 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국제법학계로부터 주목할 만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 죽도자료공부회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점이다.

요컨대 죽도 외 일도는 일본 영역 밖으로 선포한 1877년 태정관지령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1905독도 무주지 선점론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 주제가 1905년의 독도침탈로 120년 전과 동일하게 독도침탈을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독도주권 선포와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

한국의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이던 지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은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며, 1905년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화시도를 공공연하게 재개하고 있다.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1905무주지 선점은 국제법상 권원(權原)이라는 법리를 동원한 독도침탈론의 출발이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428일에 앞서, 한국 정부는 1952118일 독도주권 수호를 위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인 평화선(Peace Line)을 선포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1953, 1954, 1956, 1962년 등 4회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구상서를 제시하는데, 3회차까지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던 일본 정부가 4회차에서 고유영토론을 제기하였다.

 

1962년 일본 구상서의 ‘17세기 고유영토론

1905년 독도침탈 당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던 일본 정부가 1962년에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 땅이었다는 고유영토론을 제기한 데는 다음과 같이 국제법 요건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무주지에 대한 선점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변국에 통고 조치가 없었다. 둘째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독도주권 선포와 관보 게재와 달리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국내법적 조치로 국제판례는 지방정부 고시에 대한 법률효과 부여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사진2)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사진3)대한제국 관보(1900.10.27.)

대한제국 관보(1900.10.27.)


그러나 1962년에 일본 정부가 제기한 17세기 고유영토론은 1693년 안용복 피랍 이래 시작된 울릉도쟁계 이후 1696년 도해금지령과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해 역사적 권원으로 정립이 불가한 것이다. 더욱이 17세기 고유영토론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과 모순된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선점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하였다면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일본 국제법학계는 17세기부터 일본의 역사적 권원인 고유영토에 대해 현대국제법의 요청에 따라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원 대체는 국제법 법리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는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사진4)1877년 3월 29일자 태정관지령

태정관 지령(1877.3.29.)

 

그러한 전제에서 1905무주지 선점론17세기 고유영토론의 양자간 상충적 한계로 인해 일본 정부가 일본국제법학회를 통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국제법 법리 왜곡

 

사진5)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1951.9.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1951.9.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국제법학회의 조약적 권원 연구와 관련하여 냉전체제의 대두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활용한 법리적 왜곡에 대한 검토가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첫째, 1943년 카이로 선언 이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던 영토 규정이 미일간 안보 이익을 결부시킨 1949년 시볼드(William J. Sebald)의 의견서에서 비롯되어 제6차 초안에서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던 독도는 이후 최종안까지 표기 자체가 생략되었다.

둘째, 일본 의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19518월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제작한 일본영역참고도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가 1905년 이래 독도에 대한 일본 오키청 관할을 주장하는 근거인 1951810일자 러스크 서한(Rusk letter)’은 일본이 제공한 허위문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러스크 서한은 일본 정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문서로 이후 1978428일자 미국의 대외관계 자료로 공간된 점에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의 전형적인 왜곡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일제식민주의 정책의 토대를 구축한 일본국제법학회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당시 1962년에 제기되는 ‘17세기 고유영토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냉전체제의 대두라는 지점을 활용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 1905무주지 선점론을 재소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1905년 독도침탈을 전후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국가 실행을 검토하면 18973월 설립된 일본국제법학회를 동원하여 대외정책에 있어서 국제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제법학회는 도쿄제국대학과 일본 육·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진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외무성의 실무진도 참여하였다. 일본국제법학회가 표방한 설립목적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의 법리 연구를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민지 쟁탈전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도구로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었다.

더욱이 일본국제법학회가 단순히 사후적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즉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정책의 논리를 사전적으로 개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국제법 논고를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19022월부터 발간된 일본국제법학회의 학술지인 국제법잡지에는 특히 1904대한제국의 중립선언에 대한 부정을 비롯하여 1910822일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의 중립선언 이전 중립국 지위 부정을 비롯하여 피보호국 지위와 관련된 조약 강요와 강제병합을 통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전부터 미리 제시되어 그 실현을 주장했던 것이다.

 

기밀기구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실체 규명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일본국제법학회와 연계하여 일본이 은폐해온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을 규명하는 것은 긴요한 과제이다.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는 19043월에서 19062월까지 존속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침략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하는 기구로 존속기간이 정확히 독도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 소속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견인하고 있는 점에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는 독도를 기점으로 대륙 침략계획을 수립했던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가 기획한 것으로,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되었다. 도쿄제국대학 교수인 데라오 도루(寺尾亨), 다카하시 사쿠에(高橋作衛), 다치 사쿠타로(立作太郎), 가쿠슈인대학 교수인 나카무라 신고(中村進午), 외무성 관료인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등 국제법학자들을 동원하여 대륙 침략의 출발로서 한국 정복 계획을 구체화하였던 것이다. 극비리에 은폐해온 임시취조위원회의 목적은 러일전쟁에서 발생하는 국제법 문제들을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다카하시의 1904년 도쿄일일신문 기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독도주권은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초석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 전후의 국제법은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극단적 형태의 국가주의로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쇠퇴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의 규범성이 제고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침략의 합법화를 위한 법리로 국제법을 동원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법상 원천무효의 불법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일본국제법학회를 동원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 현재진행형의 일제 식민주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초석으로서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