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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새 책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불법성 전모를 드러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 조윤수, 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연구위원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불법성 전모를 드러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역사수정주의에 답하다

1997527일 일본 국회 중의원 결산위원회 제2분과 회의가 열렸다. 40대 초보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의원은 이 회의에서 고노 담화를 거론했다.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고노 담화 때문에 교과서에 위안부가 기술되었고, 그로 인해 중학생들이 위안부에 대해 잘못 배우게 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7년만 해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던 때였다. 그러나 아베가 내각의 수장이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2007년 아베 1차 내각 탄생과 동시에 위안부 대한 일본 정부의 사실 왜곡은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2012년부터 두 번째 집권 중인 아베 2 내각은 2014년에는 고노 담화를 검증한다는 미명 아래 정부가 나서서 담화 수정을 시도했고, 보수 우익 언론과 연계하여 위안부문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은 없었다는 식으로 논조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 재단은 일본군위안부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문서 70건을 게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누구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자료는 전문가들조차 어렵게 여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접근은 더더욱 쉽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군이 동원을 주도

위안부동원은 크게 일본, 식민지, 점령지로 나눌 수 있다. 일본과 식민지에서는 민간 업자를 통해 모집하고, 중국과 같은 점령지에서는 군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민간을 통했다 하더라도 결국 군의 모집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었다. 고노 담화에는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해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 책의 문서들은 일본군이 관여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자료집 제1권에 수록된 지나 도항 부녀에 관한 건 문의(1938. 11. 4)는 남지나 파견군이 요청한 위안부모집 의뢰, 인솔자 선정, 실제 모집, 출항의 모든 과정이 육군성, 현지 군 당국(파견군), 내무성, 지방청의 긴밀한 협조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무

주체

내용

모집 의뢰

남지파견군 후루쇼 부대 참모,

육군성 징모과장

내무성에 남지나 파견군 위안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여성 4백 명 모집 의뢰

모집 방법

내무성, 지방청,

내무성과 지방청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인솔자를 선정하여 비밀리에 모집,인솔자는 현지에서 군 위안소를 운영하는 자

모집 인원 할당

내무성

오사카 1백 명, 교토 50, 효고 1백 명, 후쿠오카 1백 명, 야마구치 50

인솔자 선정

내무성, 지방청

각 지방청이 선정한 인솔자(포주)가 여성을 모집하여 현지로 보내도록 조처, 인솔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하되, 희망자가 있는 경우 인솔자 인적 사항과 예정 위안부수를 은밀하게 내무성에 통보

인솔 인원

내무성

인솔자 1명 당 10~30

연락 담당

참모본부 제1부 제2과 이마오카 소좌

현지는 군사령부 미네키 소좌

관련 사항 연락

인솔 허가증 교부

후루쇼 부대 본부

남지나 파견군에 대한 것을 일괄 교부

이송 방법

 

일본에서 타이완까지는 인솔자의 비용으로 은밀히 연행, 타이완에서 현지까지는 어용선 이용

출항

내무성, 지방청

편의 제공

예방주사, 건강 진단

현지 군 당국

예방주사 접종 및 건강 진단 실시

계약 내용, 현지 여성 보호

현지 군 당국

선금(전차금)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은 현지 군 당국의 지시에 따를 것

위안소 장소

현지 군 당국

군에서 선정

위안소 경영

인솔자

군에서 지휘 감독

 

 

일본군의 조직적 위안소 설치와 폭력적 운영

일본군위안부동원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사실을 입증할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료집 제1권의 II. 안소 설치를 보면 위안소의 설치 배경, 구체적 설치 과정 및 운영 규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일본군의 성병 예방, 강간 방지를 통한 현지 주민의 반일 의식 약화, 상관 폭행 등의 군기 문란 해소를 운영 목적으로 삼았음도 생생히 드러난다. 일본군 위안소 규정은 철저히 군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위안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안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자, ‘위안부를 학대한 군인과 영업자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은 헌병 사령부로부터 설교나 근신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일본 우익은 위안소가 전투 지역의 공창 시설일 뿐, 군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창의 관리와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다. 하지만 위안소는 민간 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군 직영의 경우 모두 군에 의해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졌다.

 

자료집에 수록된 문서는 중국 상하이, 헤이룽장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를 해제한 한혜인 선생은 이 문서들은 점령 지역의 위안소 설치와 그 지역 행정 기구와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 중 헤이룽장성 문서는 재단이 처음 자료집에 게재한 것으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 위안소가 개설될 때까지 각 지역 국경 경찰대가 정보를 수집·보고하여 영사관의 특무기관인 무관실이 위안소를 개설하고, 헌병대가 이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자료집 제2권의 「Ⅳ. ‘위안부범죄 처벌에는 감언이설로 여성을 국외 이송하는 것이 당시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 정부와 군은 동원 과정에서의 부녀 매매, 약취, 유괴 등을 묵인했다. 자료집에는 위안부문제로 네덜란드 전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네덜란드 전범 아오지 와시오(青地鷲雄) 사건, 도쿄 재판에 제출된 보르네오 강제 매음 행위에 관한 보고(1946. 1), 구이린 사건의 증거 문서(1946. 5)와 판결(1948. 11)도 수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일본 법무성이 전범 재판에 관련된 문서를 입수해 보고하고, 그에 대한 예비 문답까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전범 재판이나 그 결과를 모를 리 없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강제동원을 증명할 수 없다며 선을 긋는다.

 

 

위안부피해의 역사적 사실 알리기에 기여하기 바라며

그동안 자료 발굴을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와 연구자에 경의를 표한다. 이 자료집은 유지아, 최종길, 신경란, 한혜인 선생이 함께 참여했다. ‘위안부관련 자료들을 발굴하여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 전 세계 연구자의 노력에 더하여 이 자료집이 일본군위안부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