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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Q&A
한·일 근대조약의 효력
  • 유하영,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한일의정서를 국제법상으로 아직도 유효한 협약으로 보는 건가요? 을사늑약 등 불평등 합병 조약을 유효한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주한님 질문

     

     

·일 근대조약의 시작


한·일 근대조약의 시작국제법상 조약과 한일 양국의 국제법상 권리·의무 관계는 1876227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부터 시작된다. 조일수호조규1조는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후 한·일 간 체결된 모든 조약, 조규 등은 명실공히 국제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조약은 1904223한일의정서, 19051117일 이른바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일협상조약), 1910병탄조약(·일합방조약, 병합조약) 등이며 1965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국제법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 간에 체결된 구 조약의 효력에 관해 국제법 학자인 서울대 백충현 교수는 1905을사늑약1910병탄조약을 포함하여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강탈한 5개 조약의 내용은 국가의 주권 제한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당연히 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 위임장 및 비준 절차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했다고 하면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조약법 협약 제2c), 이른바 비준 필요설을 주장하였다.

     


을사늑약에 근거한 병탄조약


1904한일의정서, 1905을사늑약, 1910병탄조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04한일의정서5조는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의 사이에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한 후, 1905을사늑약2조에서 다시금 한국(대한제국 아님) 정부는 금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경유치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서로 약속한다고 하면서 조약 체결을 포함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하였다. 그리고 1907년 제2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는 등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조약 무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병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모든 대내외 통치권을 강탈하였다.


서양 국제법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일본의 술수는 이미 1906년 프랑스 파리 법과대학 교수 프란시스 레이(Francis Ley)국제공법평론지에 실린 대한제국의 국제 상황이라는 논문에서 갈파되었다. 그는 조약에 의한 한국에 강요된 상황에서 보호 관계와 독립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1905을사늑약1904의정서와도 상충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당시 보호국가인 일본 자신과의 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을 불법 병탄한 것이다. 절차법적으로 정부 수석이 전권 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은 1938년 이후 국제 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병탄조약이 체결된 1910년 당시 정부 수반, 즉 내각총리대신은 전권 위임장 없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1910병탄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이 들어간 비준이 없었던 점에서도 원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약의 효력 요건과 성립 요건


한·일 근대조약의 효력1969조약법 협약이 조약의 효력 요건을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조약의 효력 요건성립 요건은 구별된다. 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 효과는 조약의 불체결’, 조약의 부존재이고, 후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적 효과는 조약의 무효이다. ‘전권 위임장으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표에 의해 서명된 조약과, 조약 체결권자에 의해 비준되지 아니한 조약은 조약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 결국 을사늑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병탄조약유효론은 사상누각이다.


2010731한일 지식인 공동선언문은 현 정부의 공식 입장에 가깝다. 선언문은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끝에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1945년 혹독한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났다. 이때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2조에서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은 달랐다.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지로 맺어진 것으로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유효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 침략주의의 소산이었던 불의부당(不義不當)한 조약은 당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명확한 국가적 의사 표시가 필요한 때


구 조약들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1952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 제21조는 한국은 제2조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약 어느 조항도 병탄조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본 승인 이전 한국이 비독립 국가였으며 병탄조약이 유효임을 의미한다. ‘포기한다는 것은 이전에 갖고 있던 것(권리)을 전제한 것으로, 이 역시 병탄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의도될 수 있다.


조약법 협약36조 제1항은 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한바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2(a)항에 의해 묵시적으로 병탄조약이 유효한 것임을 승인한 것으로 왜곡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동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병탄조약이 결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 선언’(interpretive declaration or interpretive reservation), 또는 동 조약의 권리 부여 규정을 부인하는 국가적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