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국민들은 모두 태극기를 꺼내 들 수 있게 되었다. 중앙청에는 태극기가 높이 게양됐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선출된 제헌국회는 당시 중앙청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개원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1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기 규정에 대한 통일안 마련을 지시했고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 會)에서 다섯 가지 안 가운데 우리국기보양회에서 제출한 안을 최종안으로 가결했다. 1882년 조선에서 국기로 제정된 지 140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기로 채택된 지 74년이 된 태극기는 우리 근현대사의 영욕을 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창작한 '우리가 8.15 광복을 기억하는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