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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포커스
광복 76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를 조명하다
  • 도시환, 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 국제학술회의|70 Years after the San Fransisco Peace Treaty: its History and Tasks/2021년 8월 12일 13:00~18:00/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및 온라인/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



76주년 광복절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획 취지

재단은 지난 812일 재단 대회의실과 온라인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개최한 이번 회의는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과제를 조명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대두로 인해 반공조약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오늘날 동아시아 역사와 영토 갈등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영호 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시작된 회의는 총 여섯 편의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역사 현안 문제의 검토

1세션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는 세 편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코네티컷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유산을 둘러싼 논란을 주제로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모호하게 처리한 일본의 영토와 관련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제국주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을 포괄하려는 영토 정책의 산물로 분석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일본사日本史를 부정할뿐만 아니라, 독도 및 동중국해와 결부된 논리와도 상충되므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 한일 관계의 원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초로 하부체제로 확립한 1965년 체제를 냉전 논리가 심어진 식민주의체제로 규정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탈냉전 프로세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201810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식민지 지배의 합법화를 차단하여 1965년 체제를 질적으로 전환하는 영향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역사 현안의 국제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역행하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역사수정주의정책기조 하에 식민지배합법론한일협정완결론의 역사 왜곡 프레임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등의 인권문제에 더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는 주장의 문제점을 규명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조약 전문에 명시된 유엔헌장 원칙준수세계인권선언의 실현에 입각한 영토주권 존중원칙과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른 일본의 국제법적 책무를 제시했다.

    


주제발표 중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 도시환 책임연구위원, 

하라 키미에 교수의 발표 자료, 이성환 교수, 아베 코기 교수

(좌측 상단부터)




동아시아 영토 갈등의 기원·해법·과제의 조명

2세션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과제를 조명하는 세 편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하라 키미에原貴美恵 워털루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 계쟁의 기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을 보장하고, 일본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었던 반면, 동아시아 영토 문제의 본질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구조적 지속성을 뒷받침해 온 지역 갈등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포스트 냉전이후에도 대립 구조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1975년 헬싱키선언 등 갈등 해결 모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응용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북아 영토 갈등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센카쿠 문제는 일본의 침략주의와 자원 관련 주장의 문제점과 대비하여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미흡한 측면에서 타협 가능성, 둘째, 쿠릴 열도 문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 이전 합의 등 고려 필요성, 셋째, 독도 관련 울릉도쟁계합의 및 태정관지령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성립 불가하며, 러스크 서한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코기阿部浩己 메이지가쿠인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평화공동체의 과제: 일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전제로 하던 고전적 평화가 아니라, 탈 폭력을 희구하는 현재적 평화의 관점에 입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 진정한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려면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질서의 구축 및 식민주의와의 대치와 극복이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이 남긴 부정의에 대해 일본이 진지하게 마주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영토주권과 인권 존중을 통한 평화공동체의 구현

한국은 냉전 국면을 활용한 일본의 주도하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 당사국이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주장해온 독도주권의 침탈과 역사 수정의 왜곡이 한국의 광복은 물론, 동 조약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철저히 규명했다. 한국·미국·일본·캐나다에서 참여한 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들은 역사학, 국제법, 국제정치 등 학제적 연구를 통한 역사적 조명에서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문에 명시한 유엔헌장 원칙준수와 세계인권 실현 의무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 구축에 의미 있는 이정표로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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