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청일전쟁 승리 이후 울릉도에서 불법 벌목이나 어업을 행하는 일이 극심해지자, 고종은 일본의 영토 도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하였다. 이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석도(오늘날의 독도)를 모두 관장하도록 하고, 행정 책임자인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료가 된다.
울릉도내도(內圖)·울릉도외도(外圖)
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조정은 울릉도의 삼림을 불법으로 벌채하고 있던 일본인 7명을 적발한 사건을 계기로,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일본인의 왕래를 살피고 울릉도의 지형과 주변 섬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이규원은 울릉도에 체류하며 조사한 내용을 지도와 함께 조정에 보고했다. 이때 제작된 두 장의 지도가 실제 현지 조사를 토대로 그린 「울릉도내도」, 섬의 외부인 바다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각 섬과 암초에 이름을 붙이며 그린 「울릉도외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