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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관리실
•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즉시 당해 임직원이 지체 없이 직접 신고
• 신고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행동강령담당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공고(14일) 등 금고 등 예치(1년) 후 세입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