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인권경영 선도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2022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는 잠재적 인권리스크 발굴을 위해 10개 분야 총 115개 지표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참여 부서도 2021년 1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임직원의 인권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인권의식 설문조사도 새롭게 실시하였다.
인권영향평가는 재단의 인권경영과 제도 개선 현황을 파악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완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재단 임직원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재단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 향상이다.
인권경영을 위한 재단의 노력
재단은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인권영향평가의 조치 결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문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제·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발전적으로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인권경영선언문’ 명칭을 ‘인권정책선언문’으로 수정하고 선언에 포함된 내용을 확대하였다.
2022년도 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2022년도 기관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총 10개 분야 중 ‘고용상의 비차별,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등 5개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인권경영체제구축,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고객인권 보호’ 등 지표에 대해서는 ‘보완필요’ 또는 ‘아니오’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재단의 10개 부서가 평가한 115개 지표에 대해서는 81.7%가 ‘예’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보완필요’ 2.5%, ‘아니요’ 0.7%라는 부정적 평가는 3.2%에 불과하였다. 이는 재단이 2021년 인권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선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대·강화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단 인권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 방안
2022년도 재단 인권영향평가 분석을 통해 재단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 개선 방안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확대 및 강화: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확대하여 인권경영 관련 추진현황 및 인권영향평가 계획·결과 등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홍보: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재단의 인권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수정·보완: 향후 인권경영 이행 수준과 인권영향평가 점검 결과에 따라 재단의 특성과 현실 적합성이 부족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찾아 수정·보완하는 등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인권실태조사 추진: 재단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인권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인권경영관련 교육을 내실화: 인권 교육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 추진 방식을 개선하며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⑥ 인권영향평가 점검조사 대상자 확대: 인권영향평가 점검조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하고, 재단의 새로운 인권 이슈를 반영한 인권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2)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마련 필요
재단은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단 인권침해구제제도의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자 보다 많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독립성 향상을 위한 조직적 조치로서 인권침해 피해를 상담·조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담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②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활성화: 재단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서비스에 대해 임직원 31%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활성화가 필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 책자나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소개·신고·접수하는 메뉴를 개설하여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③ 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 인권침해 구제 처리절차 및 인권침해 상담·신고·구제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구제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인권경영체제분야의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재단의 2023년도 인권경영 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선하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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