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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재단주최 평화선 6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 "평화선, 국제해양법 발전의 선구자"
  • 김용환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재단주최 평화선 6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

재단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8일(수) 오후 1시 재단 대회의실에서 '평화선과 오늘의 함의' 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인들이 '이승만 라인' 이라고 부르는 평화선의 선포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세미나는 4개의 주제발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선과 국제해양법의 발전" (스튜어트 케이 서호주대 교수), "평화선은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평화선과 법적 유산"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평화선 60주년과 국내법제의 변화" (김동욱, 해군작전사령부) 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이석주 서기관, 해양경찰청의 김병로 경비과장,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 재단의 김용환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평화선, 국제법상 합법"

스튜어트 케이 교수는 호주현지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여, '평화선은 지금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로 이어져 현대 국제해양법의 이정표(milestone)이자 길잡이(pathfinder) 역할을 했고, 특히 중간선에 기초한 평화선이 작은 섬(small features)의 영향을 자제한 점은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양 학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해 이러한 점에서 향후 재단의 역할을 기대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단의 조윤수 연구위원은 한일간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평화선의 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은 평화선 선언의 내용을 볼 때 당시의 국가관행이나 현대 국제해양법의 내용과 비교해도 오늘날 모든 연안국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해군작전사령부의 김동욱 대령은 평화선 선언이후 발전된 해양관련 국내법제의 변화를 소개하며 최근 중국 불법조업 단속 등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외교통상부 이석주 서기관과 해양경찰청의 김병로 경비과장,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과 필자가 맡았다. 정책세미나의 특성상 지정토론이 아닌 각 쟁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평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화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1965년 한일관계정상화 이후 제정된 국내법, 한일 양국 간 협정 등을 볼 때, 평화선은 철폐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률 속에 용해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평화선이 오늘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평에서는 현재 한중 해양경계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도 과거 평화선의 서쪽 한계인 동경 124° 지역을 중국 어선들이 일종의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다. 또한 평화선은 북한 지역까지 아우르고 있어 안보 및 통일의 관점에서 중요하며 1965년 이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안보적인 의미에서 유효하다는 논평도 있었다.

평화선 관련 연구 공유의 장

이러한 논평에 대해 케이 교수는 평화선 선언의 내용 속 안보 개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을 오히려 치하하며, 이는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해 현명한 처세였다고 평가했다. 즉 인접해양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선언하며, 공해상 선박의 자유통항은 용인하겠다고 한 것은 통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신창훈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상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입장' 에 평화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했지만, 상대가 있는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단의 조윤수 연구위원은 평화선이 대일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협상카드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평화선은 광복이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자 한국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김동욱 대령은 과거 평화선을 넘어 우리 관할권을 침해하는 일본 어선을 강력히 단속했듯이 우리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 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청중으로부터도 많은 질의가 있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일본 선박을 나포한 것에 대해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과거 평화선 수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인 측면을 비교할 때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도 이렇듯 많은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지만 일정 상 아쉬움을 남긴 채 종료되었다. 향후 평화선과 관련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 점도 큰 성과라 하겠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우선 평화선이 그 당시 국제법상 불법적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제3국 학자의 견해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평화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향후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획정 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학·연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도 뜻 깊었다. 작년 말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세계의 관심이 되고 있는 지금, 60년 전 전쟁의 심연에도 불구하고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했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속 평화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되새겨볼 때이다.

평화선 정책세미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