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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독도연구소 국제판례 연구
  • 유하영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독도연구소 스터디그룹 형태로 운영

전문가와 교류, 독도 연구역량 강화

지난 7월 23일 재단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제판례연구회」발표토론회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김두영 사무차장의 "국제해양법과 도서문제" 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연구모임은 30여분에 걸친 주제발표에 이어 약2시간에 걸쳐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소송관련 절차 전반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서 및 해양경계 획정관련 사건들의 논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발표했다. 연이어 진행된 발표자와 연구위원간의 질의와 토론에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지역 국가간 평화적 분쟁 해결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이 오갔다.

올해 시작된 독도연구소 국제판례연구회는 이처럼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과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연구위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독도관련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획한 것이다. 실제 다양한 전공의 연구위원들이 독도 연구와 연구사업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독도현안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관련 인적자원간 학제간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간의 운영 경험으로 볼때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를 통해서는 연구자간 정보와 의견 교환 등에서의 시간적 여건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소규모 스터디그룹 형태의 국제판례연구회 운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스터디그룹 형태로 운영, 밀도 있는 정보 교류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판례연구회 발표자로는 제1차(4.9) 김석현(단국대), 제2차(4.23) 김태기(호남대), 제3차(5.7) 최종고(서울대), 제4차(5.21) 호사카 유지(세종대), 제5차(6.4) 정근식(서울대), 제6차(6.18) 신주백(연세대), 제7차(7.23) 김두영(ITLOS 사무차장), 제8차(8.13) 김호동(영남대), 제9차(8.20) 허영란(울산대) 등이며 올해안에 4~5회 정도 발표토론회가 더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발표 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법학분야에서는 국제법, 역사분야에서는 주로 근대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독도현안 해결방법의 본질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고유한 영토,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통한 영유권의 공고화에 있다. 이에 국제판례연구회는 사학과 법학, 사실과 정의의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 방향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독도관련 전문 연구 인적 자원의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연구자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현재까지 국제판례연구회는 주로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월 2회 10명 정도 참여하여 사실상 "재교육" 에 가까운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적극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국제판례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분야의 개발과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향후 열리게 되는 국제판례연구회는 국제법과 역사분야 학자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및 독도관련 각종 정책담당 실무자까지도 초청하여 발표토론회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