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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호 뉴스레터
COVER STORY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아야소피아(소피아 성당) 내부. 모스크로 쓰이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 재단은 지난 8월 12일,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한일 간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제반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재단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와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도에는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한일강제병합의 무효·불법성을 규명하였고, 2010년 8월에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3일간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 간 역사 갈등의 본질적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을 우리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올바른 역사정립을 통한 ‘역사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국제법적 재조명을 통한 역사 갈등 극복과 역사화해 모색2010년 5월 10일 214명을 시작으로,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에 1,118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은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재조명’에 대해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선언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의사에 반했으나 병합 자체는 유효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자체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그대로 투영됨으로써, 오늘날 새로운 한일관계의 설정을 위해 재검토를 요하는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재단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한일협정 50년사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한일 간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동해' 표기, 이제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더욱 힘써야"
인터뷰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동해' 표기, 이제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더욱 힘써야" 최근 미국과 영국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차근차근 노력해온 ‘동해/일본해’ 병기 추진계획은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 전 유엔지명전문가회의 의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피터 레이퍼(Peter Raper) 교수와 재단 심정보 연구위원의 대담을 소개한다._ 편집자 주 심정보: 한국의 여름 날씨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매우 다른데,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에서의 생활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했는가? 피터 레이퍼: 불편한 기억은 없다.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 같다.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며 여러모로 배려해 준 동북아역사재단 덕분에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히려 이곳에서의 생활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게 걱정이다. 그동안 머물면서 한국과 서울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졌다. 특히 붕괴된 남아공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달리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교통시스템과 치안관리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은 21세기에 들어 중국, 일본과 역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역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피터 레이퍼: 2007년 사단법인 동해연구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함께 개최하는 제13차 동해지명 관련 국제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재단을 알게 됐다. 작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지명과 바다 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재단의 학자초청 프로그램에 관해 듣게 되었고, 올해 재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이렇게 초청학자로 오게 된 것이다. 재단 초청학자로서 해양지명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심정보: 지명연구는 지리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윤정 | 사진_ 송호철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연구소 소식 한일강제병합 100년 역사와 과제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하다 아야소피아(소피아 성당) 내부. 모스크로 쓰이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 재단은 지난 8월 12일,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한일 간 역사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제반 문제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재단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의 한국강제병합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와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09년도에는 “일본의 한국병합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한일강제병합의 무효·불법성을 규명하였고, 2010년 8월에는 “1910년 한국강제병합, 그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3일간의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 간 역사 갈등의 본질적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을 우리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올바른 역사정립을 통한 ‘역사적 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국제법적 재조명을 통한 역사 갈등 극복과 역사화해 모색2010년 5월 10일 214명을 시작으로,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에 1,118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은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재조명’에 대해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선언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이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의사에 반했으나 병합 자체는 유효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자체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그대로 투영됨으로써, 오늘날 새로운 한일관계의 설정을 위해 재검토를 요하는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재단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와 한일협정 50년사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함으로써 한일 간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화
도시환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역사Q&A 올해는 '만주사변'이 발생한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만주사변이 발생한 까닭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Question만주사변이 발생한 까닭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Answer'만주사변(滿洲事變)’은 1931년 9월 일본이 무력으로 중국의 동북지역(만주)을 점령한 사건으로 “유조호(柳條湖)사건” 또는 “9·18사변”이라고도 한다. 19세기 이후 만주는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백계(白系) 러시아인, 유태인 등 주변 민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민족모순이 가중되어 민족 충돌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1931년 6월부터 7월까지 나까무라(中村)대위 살해사건,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등이 일어났고, 만보산사건의 여파로 조선에서는 화교(華僑) 배척사건이 발생하였다. 8월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중·일 양 국민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었고, 일본 군부(軍部)에서는 무력으로 만몽(滿蒙)문제를 해결하자는 강경론이 대두되었다. 결국 1931년 9월 18일 밤, 일본 관동군(關東軍)은 심양(瀋陽) 북부 교외의 유조호 부근으로 일본군 장교를 보내 남만주철도 일부를 파괴하였다. 관동군은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우기면서 중국 동북군의 주둔지인 북대영(北大營)과 심양성(瀋陽城)을 점령하는 동시에, 수일 동안 요녕성(遼寧省) 및 길림성(吉林省)내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이때 중화민국의 주석 장제스(蔣介石)는 일본군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군에게 저항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일본군이 불법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했다고 간주하고 국제연맹에 일본을 제소하며, 점령지로부터의 일본군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재만 일본인(재만 조선인 포함)의 안전 문제를 들어 점령지로부터의 자국군 철수를 거부했고, 중·일 쌍방 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일본 군부는 확전을 통한 만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한 반면, 민간 지도부에서는 자제와 더불어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였다. 국제연맹에서는 일본의 만주 점령이 부전조약(不戰條約) 위반이라
윤휘탁 한경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