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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목재 반출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교섭과 김옥균의 개척 활동, 『1880년대 울릉도와 동남제도개척사 관계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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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목재 반출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교섭과 김옥균의 개척 활동

- 1880년대 울릉도와 동남제도개척사 관계자료집발간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1880년대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울릉도 목재의 반환과 관련한 자료총서 『1880년대 울릉도와 동남제도개척사 관계자료집(박한민 편)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울릉도 목재의 반환을 위한 동남제도개척사인 김옥균의 활동을 비롯하여 조선과 일본이 1883년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하여 교섭하고 대응한 과정을 담고 있다.

  

  1883년 고종은 개화파로 잘 알려진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에 임명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의 임무는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조선의 동남 연안과 섬을 개발하고 포경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개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10월 울릉도에서 목재를 반출하여 일본 에히메현(愛媛縣)으로 돌아간 선박 한 척이 있었다. 김옥균은 일본 선박의 목재 반출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조선 정부는 자국 영토에 무단 침입하여 목재를 반출한 행위에 항의하고, 목재 반환과 불법 행위자의 처벌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일본 선박 승선자들에 대한 신문 조서와 재판 기록, 조선과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고받은 외교문서가 실려 있다. 또한 김옥균에게 고용된 일본인 가이 군지(甲斐軍治)가 작성하여 조선 정부에 제출한 문서를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동남제도개척사 수행원이 여섯 차례에 걸쳐 선박을 고용하고, 울릉도 목재를 일본까지 운반해 간 내역이 잘 남아 있다. 동남제도개척사와 관련된 자료를 새로 발굴하고,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을 국내에 소개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로 활동한 시기는 조선 정부에서 울릉도를 비롯하여 연안의 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약에 근거하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 자료집은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조선 정부의 노력, 근대 시기 조일 양국의 조약에 근거한 교섭과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책소개(붙임의 보도자료 참조) 및 도서표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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