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공고 : 2017 – 21호
2017년도 역사(사회,지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참가학교 모집 재공고 |
동북아역사재단은 내·외국인 역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에 참가할 학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교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5.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o 역사(사회, 지리)교사의 한․중, 한․일, 한·대만 상대국 방문 및 양국 간 교환 수업을 통해
교사․학생들이 이웃국가의 역사·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공유하여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의 기반 구축에 기여
2.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2017년도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o 내 용 : 대한민국의 중․고 학교와 중국, 일본, 대만 현지 학교 간 역사(사회, 지리) 교사들
이 상호 교환(방문)하여 역사(사회, 지리) 수업을 실시
o 수업시간 : 교사 1인당 2교시 이상 권장
o 수업시행기간 : 2017년 6월 ~ 12월 8일까지
- 해당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
o 선정규모 : 총 5개 팀 이내
- 팀구성 : 한·중(대만) 또는 한·일 간 한 학교씩 총 2개 학교로 팀을 구성하되 각 학교별
교원이 2명씩 참가하여 총 4명이 1팀을 구성
※ 선정규모 및 지원내역은 적격 여부 등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o 교환지역 : 한국↔중국·대만, 한국↔일본
o 지원내역
- 팀별 최대 500만원(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 범위 내 지원
o 선발방법
- 소정의 공모 및 심사절차를 통해 참가학교 선정 및 시행
3. 공모 계획
o 신청 과제
- 상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 자유로이 선정
※ 단, 한·중·일 및 한·일 공통부교재를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우대
※ 또한, 팀 내 양국 간 역사교사의 역사수업은 동일한 주제로 수업 할 것을 권장
o 신청 자격
-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 소속 학교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교원 개인별 신청은 불가
- 국내·외(한국↔중국・대만, 한국↔일본)간 역사(사회, 지리) 상호 교환 수업이 가능한
학교
※ 한·중 및 한·일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가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지원 학교별 교사 1명은 반드시 역사(사회, 지리) 담당교사로 하되, 나머지 교사 1명은
역사관련 과목 수업이 여의치 않을 시 동아시아 공통 관심사 관련 수업도 가능
o 신청방법
- <붙임>의 양시겡 의거한 제출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모두 가능
※ 전송 가능한 용량이 제한되므로 불가피한 경우, 붙임의 제출서류 일체를 USB/CD 등에
저장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소속 학교의 신청공문
· <붙임1> 신청서 1부
·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해외교환 방문수업 이행 합의서 1부
※ 학교간 이행합의서는 심사결과 선정통지 이후 7일이내까지 제출 가능하며, 미제출시
취소될수 있음.
· 참가교원별 소속 학교 재직증명서 1부
※ 상대국 교원 재직증명서는 심사결과 선정통지 이후 7일이내까지 제출 가능하며, 미제
출시 취소될수 있음.
o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4(수)
-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4(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처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NH농협생명빌딩 5층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독도교육연수원 담당자 앞
※ 문의 : [담당자] 박서연
[☎] 02-2012-6137, [sypark03@nahf.or.kr]
4. 향후 계획
o 심사 및 통보
- 재단에서 정한 동 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선정
- 선정 학교 명단은 6월중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별 통보
※ 선정규모 및 지원내역은 적격 여부 등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o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학교는 재단과 협약 체결 후 동 사업 시행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이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함
- 협약 체결 및 설명회: 6월 중 실시
o 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2017.12.8(금)까지
※ 조기 완료된 사업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위 보고서 제출
o 기타
-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과 해당 금액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선정된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서는 전액 환수함
- 정원 미달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붙임: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이행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