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로 보는 독도의 역사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태정관지령’
  • 작성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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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보는 독도의 역사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태정관지령’10월 25일은 ‘독도의 날’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마다 이날을 맞이하여 독도가 소중한 우리 영토임을 기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근대사 속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1870년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 변동 메이지 정부는 일본의 국경을 획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876년 8월부터 1881년 9월까지 시마네현은 현재의 시마네현과 돗토리현을 아우르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때 시마네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관할구역에 들어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태정관지령이 나오게 되었다.시마네현의 지적편찬 문의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에서는 내무성에 오키섬의 서북쪽에 위치한 ‘죽도(竹島) 외 일도’를 시마네현이 관할하는 지적에 편입해도 좋을지를 대해 문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란 전근대 시대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리키던 표현이다.시마네현의 지적편찬 문의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에서는 내무성에 오키섬의 서북쪽에 위치한 ‘죽도(竹島) 외 일도’를 시마네현이 관할하는 지적에 편입해도 좋을지를 대해 문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죽도’란 전근대 시대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리키던 표현이다.태정관지령 : “죽도 외 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에서는 내무성이 제출한 문의서 끝부분에 “문의한 취지로 죽도 외 일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최종 결정을 하달하였다. ‘죽도 외 일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일본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에도 막부의 도해금지령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었다.‘죽도 외 일도’는 울릉도와 독도 태정관지령이 나올 때까지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이 주고받은 공문서철에는 「기죽도약도」란 지도가 1장 첨부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기죽도’(울릉도), ‘송도’(독도), 오키섬 일부가 그려져 있다. 독도에서 서북쪽으로 40리 정도에 울릉도가 있다고 나온다. 이 지도는 태정관지령의 ‘죽도 외 일도’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임을 잘 보여준다.
나가사키현의 울릉도 개척 청원 태정관지령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77년 7월 13일 나가사키현령(현재의 나가사키현지사)은 ‘송도’란 다른 명칭으로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울릉도를 개척할 필요성을 내무성에 건의하였다. 그는 이곳이 동해상 교통의 요지로, 목재와 해산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내무경의 회답에 거론된 ‘태정관지령’ 1877년 8월 18일 오쿠보 도시미치 내무경은 나가사키현령에게 답하였다. 오쿠보는 작년에 시마네현이 문의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취지를 내려보낸 적이 있으니 마땅히 알고 있으라고 하였다. 이것은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시마네현 외의 다른 지역에도 미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조선과 대한제국 정부의 현지 조사와 대응 조선 정부는 울릉도까지 불법 침입한 일본인들을 확인할 때마다 일본 측의 조약 위반에 항의하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후인 1900년에도 정부는 관원을 울릉도에 보내 조사를 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는 회의를 거쳐 칙령안을 올렸고, 광무 황제가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재가하였다.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보여주는 증거 칙령 제41호의 제1조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수를 둔다는 내용이다. 제2조는 울도군수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였다. 죽도는 대섬,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대한제국은 관보 제1716호에 칙령을 게재해 대내외에 알렸다. 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0월 25일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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