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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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자 | 동북아역사재단 편 | |
o 사양 | 46배판 | 542쪽 | |
o 분류 | 한일회담 자료총서 17 | |
o 정가 | 33,000원 | |
o 발간일 | 2022년 12월 30일 | |
o ISBN | 978-89-6187-7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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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 편찬책임자, 2021), 『한국외교문 서 대일배상요구조서』(동북아역사재단, 편찬책임자, 2021),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 (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 (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일회담』(동북아역사재단, 2022), 『일본, 한국을 상상하다』(공저, 선인, 2021), 『한일관계 50년의 성찰』(공저, 도서출판 오래, 2017),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3),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서 울대학교출판부, 1996) 등
김보라 일본어 번역 전문가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 2021), 『한국외교문서 예비회담 ~제3차 한일회담』(동북아역사재단, 2021),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1), (2)』(동북아역사 재단, 2020), 『일본군‘위안부’ 자료목록집(1), (2)』(동북아역사재단, 2018) 등
이승희 일본어 번역 전문가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Ⅰ』(2022,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의 동티모르 점령과 ‘위 안부’제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22), 『경영계획 한 권의 수 첩에 정리하라』(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2), 『알기 쉬운 ISO 50001』(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3), 『집중의 기술 노이즈 캔슬링』(KSAM, 2015) 등 | ||
도서 소개 | ||
일본 대장성의 청구권 관련 자료는 오랫동안 비밀로 취급되다가 2014년 일본 외교문서와 더불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 자료집은 이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대상 자료는 일본 쓰쿠바(筑波) 공문서관에 소장된 경제협력・한국25・일한청구권 문제 참고자료 일한청구권 문제의 개요(제1분책)부터 경제협력・한국28・일한청구권 문제 참고자료(제4분책)까지의 4개 분책이다. 대장성 이재국이 작성한 4권 분 량의 자료에는 청구권 관련 각 부처의 검토자료, 내부회의 자료, 과거사 처리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사례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한일청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협상 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이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일본 정부와의 또 다른 교섭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기려면 이 자료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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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청구권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이해하는 법 해제
제2부 한일청구권 문제 참고자료(미정고) 제2분책 Ⅴ. 한국 측 청구(8개 항목) 내용 1.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일람 2. 한국이 청구한 원칙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남북한 문제(한국 청구권이 미치는 범위) 2) 군정법령 33호의 효력 범위 3) 미국 해석 문제 4) 환율 문제 3. 8개 항목의 대일 청구 내용 1) 한국 주장 2) 한국 주장액 3) 일본 견해 4) 일본 측 조사액 1 요강 1. 지금·지은의 반환 청구 요강 2. 일본 정무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청구 1. 체신국 관계 2. 종전 후 일본인의 예금 인출(제6차 회담 토의 보류) 3. 증명이 없는 자금의 국고금 지출(제6차 회담 토의 보류) 4. 총독부 도쿄사무소의 재산(제6차 회담 토의 보류) 요강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에서 대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 청구 1. 8월 9일 이후 조선은행 본점에 대체 송금된 금원, 즉 등록국채의 대체분 2. 8월 9일 이후 재한 금융기관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된 금원(제6차 회담 토의 보류) 요강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본점 또는 주요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산 반환 청 구 1. 폐쇄기관 관계 2. 재외회사 관계
제3분책 요강 5. 한국법인,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청구권 1. 일본 유가증권 2. 일본계 통화 3. 피징용 한인 미수금 4. 피징용자 보상금 5. 대일본 정부 청구 6.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구체적으로는 민간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