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는 총 4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주권과 광복의 의미를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주권의 관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의 국가성이 유지됐다는 국제법적 평가가 발표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를 주제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부정론의 역사적 배경과 일제 학생 강제동원의 불법성, 국제사회에 알리는 필요성이 논의됐다. 제3세션에서는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 문제를 다루며, 일본 학계의 ‘재확인 법리’ 주장에 대한 비판과 일본정부의 영토전략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모두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각 세션에서 제기된 역사적·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와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역사학·국제법학·정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독립과 광복의 의미,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학생 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일본의 영토전략과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지향 이사장은 “광복 80주년의 의의와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한 뜻깊은 자리”이며, “이번 학술회의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제적 연구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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