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 2018-12호】
「2018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수행 단체 모집 재공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국내 초·중등학교 독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독도 지킴이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수행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 6.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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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 수행 단체 모집 재공고 |
1.사업개요
□ 사업목적
o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 이외에
독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함
o 각급 학교 교사들의 독도 현지탐방 및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의 현장감 있는 학습 효과 제고
□ 지원내용
사 업 명 | 지원액 규모 | 선정단체수 |
2018년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 | 총 82,500천원 | 1개 |
□ 세부사업 내용
o 사업내용 :
- 2018년도 독도지킴이학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및 재단 관련자의 독도탐방 수행
- 독도지킴이학교 대상 독도지킴이학교 발대식, 독도지킴이 학교 활동 우수학교 시상식 지원
o 독도탐방인원 : 약 130명
- 초등학교 20개교 교사 각 1명 (총 20명)
- 중 학 교 40개교 교사 각 1명 (총 40명)
- 고등학교 30개교 교사 각 1명 및 학생 각 1명 (총 60명)
- 재단 관련자 약 10명 (상황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
o 일정 및 탐방 인원(안)
기수 | 기간 | 독도지킴이학교 (교사 또는 학생) | 재단인솔자 |
제1기 | 5월 9일(수) ~ 11일(금)/2박3일 | 40명 | 미정 |
제2기 | 5월 16일(수) ~ 18일(금)/2박3일 | 40명 | 미정 |
제3기 | 5월 23일(수) ~ 25일(금)/2박3일 | 40명 | 미정 |
합계 | 120명 | 미정 |
※ 단 기상조건 및 울릉도·독도 현지사정(숙박, 선박운행 등) 변동을 고려하여 별도의 탐방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재단 인솔자는 상황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
o 독도지킴이학교 발대식: 4월 중 선정된 독도지킴이학교 교사·학생 대상 신청을 받아
지킴이학교 임명식 및 독도 특강 실시(약 80~100명 대상)
o 독도지킴이학교 활동우수학교 시상식: 11월 중 활동 우수학교 대상 시상식 및
독도특강 실시(참석인원 약 80~100명 대상)
2. 신청 내용
□ 신청자격
o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 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최근 3년(’15∼’17) 이내 청소년·교원대상 체험활동 또는 독도탐방업무 수행 실적(누적 사업비
50백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② 체험활동 업무수행 전문․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o 동북아역사재단이 시행하는「2018년도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함 (공고일 기준)
o 컨소시엄 형태도 신청 가능(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에 예산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o 제출기간 : 2018. 3. 6(화) ~ 3. 13.(화) 09:00∼18:00 / 7일
※ 제출기간 및 시간 엄수
o 제출방법 : 우편(또는 퀵서비스 등은 가능)으로만 제출
※ 우편 제출은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e-mail 접수 불가
o 접수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외협력처 교육연수실
(우편번호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 267)
NH농협생명빌딩 본관 5층 (☎ 02-2012-6134)
□ 제출서류
o 사업신청서
o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o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o 최근 3년 이내 청소년·교원대상 체험학습 또는 독도탐방사업 수행실적 (관계기관 확인이 가능한 서류 포함)
o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o 기타 사업관련 자료 등(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는 최소화)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3. 선정방법 및 통보
□ 선정방법 및 기준
o 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정
o 심사 기준: 요건 심사(1차, 적격심사), 내용 심사(2차, 100점), 최종 심사(3차, 선정 결정)
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의 선정을 취소
(지원예산은 전액 환수), 다음 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내용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지원 예정 단체의 순위 결정
구 분 | 심 사 내 용 |
요건심사 (적격심사)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간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부 ② 청소년·교원대상 체험학습 또는 독도탐방 업무 수행 실적 보유단체 (누적사업비 50백만원) 여부 ③ 동북아역사재단이 시행하는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당해 연도 지원 대상 여부 ※ 요건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탈락 |
내용심사 (100) | ① 사업실적의 타당성 (20점) ② 사업단체의 공익성·전문성 (10점) ③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20점) ④ 사업추진방법의 안정성 및 효율성 (20점) ⑤ 예산구성의 타당성 (20점) ⑥ 예산관리의 적절성 (10점) ⇒ 서류심사 및 필요시 인터뷰, 현지 확인 등 실시 |
최종심사 | 내용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지원 예정 단체 순위 결정 |
□ 결과통보 : 2018년 4월 3일(화) 이후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4. 사업시행 및 평가
o 선정된 단체는「지원사업규칙」제7조에 의거, 재단과 약정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집행
- 협약기간,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 조건
및 내용 등은 개별 약정을 통해 별도로 정함
-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부조건, 집행 및 정산보고 절차 등은 재단이 정한 별도의 ‘지원
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
o 사업은「지원사업규칙」제14조에 의거,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며 실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o 독도 탐방의 특성 상 기후조건 및 현지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도중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독도탐방 대체일정을 함께 제출하고, 사업추진 도중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유의사항
□ 독도탐방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양식은 다음의 서식으로 작성
o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A4(용지크기), 제본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페이지번호를 기재하며, 총 15쪽 이내 작성
- 증빙자료(사업수행실적등)는 신청서와 별도 작성 후 합철, 최소자료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임
□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부조건, 집행 및 정산보고 절차 등은 재단이 정한 별도의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
□ 사업 종료 후 재단 규정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사업 지원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전반적인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 지원사업규칙」에 의거하여 시행
□ 기타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 대외협력처 교육연수실로 문의 바람
Tel : 02-2012-6134 e-mail : edu@nahf.or.kr
서식붙임 1. 「독도탐방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단체소개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