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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수행 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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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17-6호】


2017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수행 단체 모집 공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8년부터 국내 초·중등학교 독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독도지킴이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7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수행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2. 23.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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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 이외에 독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함.

o 각급 학교 교사들의 독도 현지탐방 및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교실 등 교육현장에서의 현장감 있는 학습 효과 제고


□ 지원내용

사 업 명

지 원 규 모

지원단체수

2017년도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

총 105,000천원

1개

 

□ 세부사업 내용

o 내용: 2017년도 독도지킴이학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 및 재단 관련자의 독도탐방 수행

o 인원 : 약 190명

- 초등학교 30개교 교사 각 1명(총30명)

- 중학교: 60개교 교사 각 1명(총60명)

- 고등학교 40개교 교사 각 1명 및 학생 각 1명(총80명)

- 재단 관련자 약 20명, (상황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

o 일정 및 탐방 인원

기수

기간

독도지킴이학교

재단인솔자

제1기

5월 10일(수) ~ 12일(금)/2박3일

60명

미정

제2기

5월 17일(수) ~ 19일(금)/2박3일

60명

미정

제3기

5월 24일(수) ~ 26일(금)/2박3일

50명

미정

합계

170명

약 20명

※ 단 기상조건 및 울릉도·독도 현지사정(숙박, 선박운행 등) 변동을 고려하여 별도의 탐방 일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재단 인솔자는 상황에 따라 인원수 조정 가능

 

2

 

신청 내용

 

 

□ 신청자격

  o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14∼’16) 이내 독도탐방 업무 수행 실적(누적사업비 50백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② 독도탐방 업무수행 전문․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

o 동북아역사재단이 시행하는 「2017년도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함. (공고일 기준)

 

□ 신청방법

o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o 제출기간: 2017.2.23(목) ~ 3.7(화), 18:00 ※ 제출기일 및 시간 엄수

o 제출방법: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우편 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e-mail 접수 불가

※ 직접 제출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자료를 받지 않음

o 접수장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관리처

(우편번호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 267) 임광빌딩 본관 12층 (☎ 02-2012-6028)

 

□ 제출서류

o 사업신청서 1부(양식 1)

o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o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o 최근 3년 이내 독도탐방사업 수행실적 1부(관계기관 확인이 가능한 서류 포함)

o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o 기타 사업관련 자료 등(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는 최소화)

 

3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o 요건 심사(1차, 적격심사), 내용 심사(2차, 100점), 최종 심사(3차, 선정 결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o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의 선정을 취소(지원예산은 전액 환수),

 다음 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내용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지원 예정 단체의 순위 결정

구 분

심 사 내 용

요건 심사

(적격심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기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부

독도탐방을 포함하여 청소년 체험학습 업무 수행 실적 보유단체

(누적사업비 50백만원) 여부

③ 동북아역사재단이 시행하는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당해 연도 지원 대상 여부 ※ 요건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탈락

내용 심사

(100)

① 사업실적의 타당성 (20점)

② 사업단체의 공익성·전문성 (10점)

③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20점)

④ 사업추진방법의 안정성 및 효율성 (20점)

⑤ 예산구성의 타당성 (20점)

⑥ 예산관리의 적절성 (10점)

 

⇒ 서류심사 및 필요시 인터뷰, 현지 확인 등 실시

최종 심사

내용 평가 점수 9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지원 예정 단체 순위 결정

 

□ 결과보고서 제출

o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보고서 평가 시행

□ 선정결과 발표 : 2017년 3월 중 공고 및 개별 통지

 

4

 

유의사항

 


□ 독도탐방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양식은 다음의 서식으로 작성

o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A4(용지크기), 흑백 인쇄, 제본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면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총 15쪽 이내 작성

- 증빙자료(사업수행실적등)는 신청서와 별도 작성 후 합철, 최소자료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임.

□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부조건, 집행 및 정산보고 절차는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독도탐방사업 관리 메뉴얼」에 따름.

사업 종료 후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독도탐방사업 관리 메뉴얼」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기타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관리처로 문의 바람

Tel: 02-2012-6028, e-mail: smilk1982@nahf.or.kr

 

 

서식붙임 1. 「독도탐방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단체소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