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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참가학교 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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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고 : 2016 - 33호

 

제8회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참가학교 모집 공고(안)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교육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에 참가할 학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하

고자 하는 학교(교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1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 사업 목적

 

o 역사(지리)교사의 한․중, 한․일 등 상대국 방문 및 양국 간 교환 수업을 통해 교사․학생들이 이웃국가의 역사·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공유하여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의 기반 구축에 기여

 

2.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제8회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o 내 용 :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교와 중국 또는 일본 현지 학교 간 역사(지리) 교사들이 상호 교환(방문)하여 역사(지리) 수업을 실시

o 수업시간 : 교사 1인당 2교시 이상 권장

o 수업시행기간 : 2016.6월 ~ 11월

- 해당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

o 선정규모 : 총 5개 팀 내외

- 팀구성 : 국가별 한 학교씩 총 2개 학교이며, 각 학교별 교원이 2명씩 참가하여 총 4명이 1팀을 구성

      ※ 선정규모 및 지원내역은 적격 여부 등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o 교환지역 : 한국↔중국·대만, 한국↔일본

 

o 지원내역

- 팀별 최대 600만원(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 범위 내 지원

 

o 선발방법

- 소정의 공모 및 심사절차를 통해 참가학교 선정 및 시행

 

3. 공모 계획

 

o 신청 과제

- 상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 자유로이 선정

단, 한·중·일 및 한·일 공통부교재를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우대

※ 또한, 팀 내 양국 간 역사교사의 역사수업은 동일한 주제로 수업 할 것을 권장

 

o 신청 자격

-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 소속 학교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교원 개인별 신청은 불가

- 국내·외(한국↔중국・대만, 한국↔일본)간 역사(지리) 상호 교환 수업이 가능한 학교

※ 한·중 및 한·일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가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지원 학교별 교사 1명은 반드시 역사(지리) 담당교사로 하되, 나머지 교사 1명은 역사관련 과목 수업이 여의치 않을 시 동아시아 공통 관심사 관련 수업도 가능

 

 

o 신청 방법

- <붙임>의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

※ 전자문서 및 우편 접수 모두 가능

전송 가능한 용량이 제한되므로 불가피 할 경우, 붙임의 제출서류 일체를 UBS/CD 등에 저장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소속 학교의 신청공문

· <붙임1> 신청서 1부

·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해외교환 방문수업 이행 합의서 1부

· 참가교원별 소속 학교 재직증명서 1부

 

o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5. 11(수) ~ 2016. 5. 20(금)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처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임광빌딩 12층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독도교육연수원 담당자 앞

※ 문의 : [담당자] 동북아역사독도교육연수원 박서연

             [☎] 02-2012-6137, [이메일] sypark03@nahf.or.kr

 

4. 향후 계획

 

o 심사 및 통보

- 재단에서 정한 동 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선정

- 선정 학교 명단은 5. 26(목)까지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학교별 통보

선정규모 및 지원내역은 적격 여부 등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o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학교는 재단과 협약 체결 후 동 사업 시행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이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함

- 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 5월 중 실시

 

o 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 2016.11.30(수)까지

※ 조기 완료된 사업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위 보고서 제출

 

o 기타

-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과 해당 금액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선정된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붙임: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이행합의서 1부. 끝.

<붙임1> 신청서

 

제8회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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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신 청 과 제 명

 

수업실시대상

※ 수업대상 학년 / 과목

학급수

(학생수)

 

신청학교

학교명

(학교장 : )

주 소

(연락처 : )

사업 책임자

※참가교원 중 지정 可

성명 : 연락처 :

주소 :

이메일: 팩 스:

참가

교원

(한국)

성 명

 

이 메 일

 

담 당

과 목

 

전화번호

 

성 명

 

이 메 일

 

담 당

과 목

 

전화번호

 

참가

교원

(일본)

(중국)

성 명

 

이 메 일

 

담 당

과 목

 

소 속

 

성 명

 

이 메 일

 

담 당

과 목

 

소 속

 

사업기

2016년 월 ∼ 2016년 월

자매결연

(해당란에 √)

 

사업실행계획

붙임 2 : 사업실행계획서

 

  귀 재단에서 정한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동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학교장 (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사업 계획서

 

 

제8회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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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기술(개조식)

 

1. 신청과제명 :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2016년 월 ∼ 2016년 월

- 방문수업 일정(국내)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수업차시

- 방문수업 일정(해외)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수업차시

 

4.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교환 방문수업 국가, 학교, 학년, 학급수, 학생수, 과목 등 기술 (반드시 작성)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교환 방문수업 추진방향, 주제, 강의방식 및 교안 작성(안)

※ 교환 방문수업 관련 기존 실적 및 세부추진방안 등 기술

3) 사업추진 일정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본 사업의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업 추진 결과가 미치는 교육적 효과,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만족도 등을 기

2) 사업수행 결과 활용도 및 개선방향

※ 본 사업 수행 결과 활용도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기술

6. 사업 관리계획           

1) 자체 평가 계획

※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또는 평가 계획

2) 사업예산 관리계획

※ 재단 부담 분 외 별도의 소속 학교 자부담 예산 편성 여부 및 집행관리 방안

 

7. 사업비 구성 : 예산집행계획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지 원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자부담의 경우 해당 내역이 있을 경우 작성

단위사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천원

 

 

 

 

재 단

부 담 분

천원(00%)

 

 

 

여비

 

 

 

강의

준비금

 

 

 

 

 

 

 

 

단위사업

자 부 담

천원(00%)

산 출 내 역

비고

 

 

 

 

 

 

 

 

 

8. 수업 계획서(지도안) : 팀별 자체양식에 따라 작성<교환수업 교사 별 수업계획서(지도안)> 수업계획서(지도안) 작성 시 자료 인용과 관련하여 출처를 필히 기재 단, 외국 학교 교사의 경우는 선정 후(수업실시 전) 제출도 가능

<붙임3> 이행 합의서

 

제8회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이행 합의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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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교(학교장○○○)와 일본(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학교(학교장○○○)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 공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교원 간의 역사과 관련 상호 교환 방문수업(이하 ‘수업’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국 학교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호혜평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수업을 실시한다.

 

2. 양국 학교는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 파견 교원 각 2인에 대하여 동등 수업 기회를 보장하고, 체재 기간 중 행정편의 및 신변보호에 노력한다.

 

3. 양국 학교는 2016년 일부터 2016년 일 사이에 총회에 걸쳐 동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업의 대상, 장소, 시수, 방법, 내용 등 기타 사항은 양국 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합의서 체결을 증명하고 상기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양국 학교장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 .

 

 

대한민국 일본[중화인민공화국]

○○○학교                      ○○○학교

주소 : 주소 :

학교장 ○○○ (인) 학교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