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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참여마당 > 이의신청/확인

이의신청/확인

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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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신청양식
공개여부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ex.20OO년 O월 O일)에 받았음 (정보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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