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역사재단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고문서 번역 논란"에 대한 해명입니다.
o 1667년 일본 이즈모 번사(藩士) 사이토 간스케가 은주=오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일본 고사료
o 독도관련 1954년 2월 10일 일본정부가 한국측에 전달한 『일본정부견해』에서 일본이 일찍부터 독도 (울릉도 포함)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자료로서 처음 제시
o 이후, 동 자료의 「국대기」에 기술된 ''이 주(此州)‘ (州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의미함)''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국측과 일본측이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여 논쟁이 됨
- 일본측은 ''이 주''를 한국의 울릉도라 하여 일본의 서북쪽 한계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해석,
- 한국측은 ''이 주‘가 일본의 오키도''라고 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o 이후 2001년 일본 나고야 대학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가 ''이 주''를 일본의 오키도라고 해석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지지하였고 다음으로 금번 『내부자료-은주시청합기』를 해제․번역한 오오니시 도시테루 박사가 일본학자로서는 두 번째로 오키도라고 해석
o 독도 영유권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고문서와 고지도의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그러나 과거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자료가 거론 될 때 극히 일부분만이 발췌되어 인용되는 정도여서 대응논리개발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관해 한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은주시청합기를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게 완역된 내부 참고자료로서 발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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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은주시청합기‘(일본고문서) → ①오오니시 씨→②권오엽(충남대학교 교수)
-① ‘오오니시’씨는 일본 고어로 되어있는 ‘은주시청합기’를 현대 일본어로 번역
-② 권오엽 교수는 ‘오오니시’씨의 번역본을 한국어로 번역(『독도자료집 Ⅲ』) |
o 독도문제에 관심이 있고, 일본고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국내연구자는 거의 없음. 그 중 권오엽 교수는 일본 중세사를 전공하였고, 독도와 관련하여서도 일본 나이토 세이츄 교수의 「독도와 죽도」를 번역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임.
o 일본 역시 일본 고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독도문제 전문 연구자는 거의 없음. 번역자 오오니시씨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역사 또는 독도문제를 전문 연구한 분은 아니나 일본 오키 출신이고 향토사가로서 독도문제에 해박함. 그리고 독도관련 역사를 독학으로 연구하여 「산음 바다의 고대사」(2005), 「일본해와 독도 일한 영토문제」, 「독도」(2004)를 발간한 적도 있음. 물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일본인임.
o 이 권오엽 교수와 오오니시씨가 「은주시청합기」를 해설하고 현대일본어 및 현대한국어로 전부 번역을 하였는 바 결론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무색케 할 수 있는 해석임
o 금번 완역본에서 번역자는 문헌 전체해석을 둘러싸고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此州」의 「州」가 「島」와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를 분석하여 이 「州」가 울릉도가 아닌 일본의 오키도라고 결론을 내었음.
o 따라서 ‘이 주(此州) 가 어디인지를 설명할 때 주(州 )의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일본인이 사는]이란 표현을 삽입
o 각주 33에서는 「州」를 오키로 결론지은 이유와 함께[일본인이 사는]이라는 말을 넣은 다른 이유도 설명하고 있음. 번역하면 “당시의 개념에 지금의 국제법에서 말하는 영토·영해·영공이라는 것은 없다. 일본의 범위를 오키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울릉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논의와 지금의 일본의 영토문제와는 같은 논의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였음.
o 이 해석은 즉 전근대시대와 근대이후의 국경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관련 서술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 「은주시청합기」는 1954년 2월 10일 일본정부가 구술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내세운 것인데 일본인 번역자는 이 자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
o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자는, 해당자료의 전체 기술에서 「州」와「島」를 추출하고 「州」와 「島」가 왜 나뉘어 쓰였나를 분석하여 이 「州」와 「島」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 쓰인다는 것을 밝힘.
o 이에따라 「此州」의 「州」가 지정하는 곳은 당연히 당시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두웠던 울릉도가 아닌 오키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음
o 따라서 「州」의 내용에는 [사람이 사는]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 저자는 「此州」가 가리키는 대상(오키도)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표현을 부연하였다고 볼 수 있음
o 한편 재단은 [일본인이 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此州」의「州」가 오키도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해석의 의미가 호도되어 ‘일본인이 살지 않는 섬으로서의 독도’라는 확대 해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짐. 따라서 재단은 이러한 논란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서문에서 역자의 의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명백히 밝히었음.
o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인이 자료 전체에서 「州」와 「島」가 어떻게 나뉘어 쓰였는지를 밝혀서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此州」의 「州」가 울릉도가 아닌 일본의 오키도라고 밝혀낸 부분임. 또한 이 「은주시청합기」를 쓴 저자(사이토 간스케)가 이 문헌을 집필할 때 일본의 서북쪽 한계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첨부된 지도를 들어 증명하고 있는 점이 중요함.
o 발간에 앞서 권오엽 교수와 오오니시씨가 번역한 부분에 대한 오역 또는 의역 여부, 재단 및 정부 공식입장에 저촉되는 부분 여부를 체크하였음. 더욱이 한국어 번역자 권오엽교수는 오오시니의 저술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적'' 입장을 지키는 것이라 하여 번역자 임의로 가감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음.
이 번역본은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 논리를 강화하고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일본 고사료 번역집임. 한편 독도관련 자료는 우리의 입장 지지 여부를 떠나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이를 수집, 분석, 연구하고 또 관련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참고토록 하는 것이 재단의 임무임.
o 이런 차원에서 재단은 2006년에 「죽도고증」이라는 일본 고사료집 문헌을 번역하여 발간하였고 2007년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은주시청합기」를 발간한 것임. 비록 독도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한 자료라도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되어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왜곡에 보다 심층 대응할 수 있는 것임.